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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문의 건

찌앤다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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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아래 2가지안(개별로 진행)을 행할 경우, C주택을 보유중인 임대인 A씨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 혹은 2년 실거주를 인정 받아 2년 후 C주택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원활한 질의와 답변을 위해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가 체결한 전세 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1안)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의 동거인으로 거주하면서 상생임대주택을 인정 받고 (또는 임대인 A씨가 동거인 자격으로 2년 실거주를 인정 받음으로써) C주택 매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전세 계약서 내 “관리비, 공과금(전기료 등)을 동거인인 부담하고 방1개 사용을 명시하고 임차인 B씨가 세대주로, 임대인A씨가 동거인으로 들어간다.” 명기 예정)
*실제로 임대인 A는 C주택에서 거주할 예정
*임대인A와 임차인B가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나 사실혼 관계로 인해 향후 문제가 될 부분이 없을지?
*임대인 A씨와 동거중인 임차인B씨가 무주택세대주 자격으로 청약 당첨이 된 경우 문제될 부분이 없을지?

2안) C주택에 대한 상생임대차 계약한 뒤 약 1년 이후 임대인 A씨와 임차인 B씨가 혼인하여 임차인 B씨가 세대원으로 전입될 경우, 기존에 체결한 상생임대차계약이 유효하여 C주택 매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 A씨는 C주택에 주소를 두지 않고, 다른 곳에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거주는 C주택에서 할 예정
*임대인 A씨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 집 매도 시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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